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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2025년 민생 안정 지원금
지원대상
2025년 2월 5일 24시 기준으로 신청일까지 계속해서 진안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군민,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른 결혼 이민자,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체류지를 진안군에 체류하는 영주권자
지원방식
- 1인 20만 원
- 무기명 선불카드
사용기간
- 2월 19일(수) ~ 6월 30일(월)
- 기한 내 미사용 금액은 진안군으로 환수
사용처
- 진안군 관내 업체
- 단, 연매출 30억 원 초과 점포, 사행·유흥업소, 진안로컬푸드 전주점 제외
지급기간 및 장소
- 2월 19일(수) ~ 3월 31일(월)
- 주민등록지 읍 · 면 행정복지센터(현장 신청 즉시 지급)
- 찾아가는 행정서비스 운영: 2025년 2월 19일(수) ~ 2월 26일(수) 각 마을별 방문 지급
※ 마을별 일정은 주민등록지 읍 ·면 행정복지센터에 문의
- 주말운영 서비스: 2025년 2월 19일(수) ~ 3월 31일(월) 중 주말
※ 주소지 읍 ·면 행정복지센터
구비서류
- 본인 또는 세대주(세대원 일괄지급) 방문 시 : 본인 신분증
- 세대원(세대주 및 세대원 일괄지급) 방문 시 : 본인 외 세대주 신분증, 위임장
※ 위임장은 현장 비치 및 군 홈페이지 다운로드 가능
- 동거인, 결혼이민자, 영주권자는 본인 직접 방문
위임장

위임장 다운로드
문의
진안읍 ☎ 430-8128
용담면 ☎ 430-8211
안천면 ☎ 430-8232
동향면 ☎ 430-8303
상전면 ☎ 430-8264
백운면 ☎ 430-8293
성수면 ☎ 430-8308
마령면 ☎ 430-8324
부귀면 ☎ 430-8353
정천면 ☎ 430-8361
주천면 ☎ 430-8386
출처: 진안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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