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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진안군 민생 안정 지원금 신청방법

도쿄히비히비히비 2025. 2. 14. 14:15

목차



    진안군 2025년 민생 안정 지원금

     

     

    진안군 민생 안정 지원금 신청방법

     

     

    지원대상

     

     

    2025년 2월 5일 24시 기준으로 신청일까지 계속해서 진안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군민,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른 결혼 이민자,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체류지를 진안군에 체류하는 영주권자

     

     

    지원방식

     

     

    - 1인 20만 원

    - 무기명 선불카드

     

     

    사용기간

     

     

    - 2월 19일(수) ~ 6월 30일(월)

    - 기한 내 미사용 금액은 진안군으로 환수

     

     

    사용처

     

     

    - 진안군 관내 업체

    - 단, 연매출 30억 원 초과 점포, 사행·유흥업소, 진안로컬푸드 전주점 제외

     

     

    지급기간 및 장소

     

     

    - 2월 19일(수) ~ 3월 31일(월)

    - 주민등록지 읍 · 면 행정복지센터(현장 신청 즉시 지급)

    - 찾아가는 행정서비스 운영: 2025년 2월 19일(수) ~ 2월 26일(수) 각 마을별 방문 지급

     ※ 마을별 일정은 주민등록지 읍 ·면 행정복지센터에 문의

    - 주말운영 서비스: 2025년 2월 19일(수) ~ 3월 31일(월) 중 주말

     ※ 주소지 읍 ·면 행정복지센터

     

     

    구비서류

     

     

    - 본인 또는 세대주(세대원 일괄지급) 방문 시 : 본인 신분증

    - 세대원(세대주 및 세대원 일괄지급) 방문 시 : 본인 외 세대주 신분증, 위임장

    ※ 위임장은 현장 비치 및 군 홈페이지 다운로드 가능

    - 동거인, 결혼이민자, 영주권자는 본인 직접 방문

     

    위임장

     

     

     

    위임장 다운로드

     

    『진안군민생안정지원금』수령위임장.hwpx
    0.04MB

     

     

    문의

     

     

    진안읍 ☎ 430-8128

    용담면 ☎ 430-8211

    안천면 ☎ 430-8232

    동향면 ☎ 430-8303

    상전면 ☎ 430-8264

    백운면 ☎ 430-8293

    성수면 ☎ 430-8308 

    마령면 ☎ 430-8324

    부귀면 ☎ 430-8353

    정천면 ☎ 430-8361

    주천면 ☎ 430-8386

     

     

    출처: 진안군